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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의 처벌

노인학대 관련 법
법령 내용
노인복지법(2004) 노인학대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유형을 밝힘,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전달할 노인보조전문기관의
설치근거 마련,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
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1997)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제도적 개임 제시,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노인의 존재를 인정,
노인학대에 대한 외부개입의 이론적, 실천적 근거 마련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2005) 노후생활 안전보당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책무 규정, 최약계층노인
(여성, 장애 및 지리적 소외지역 거주 노인)에 대한 고려 명시, 독립된 노후를 위한 정책적 개입 제시
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자 처벌규정
조항 내용 처벌
제 39조9 제 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
제 39조9 제 2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
제 39조9 제 3호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홍히 하는 방임행위
제 39조9 제 4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는 구걸행위
제 39조9 제 5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
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
제 39조11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
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